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혜택 확대

by nikos97 2023. 9. 26.



국토교통부는 21일, 전국 15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최장 10년의 거주 기간을 제공하며, 총 3,546호의 주택이 지원됩니다.

◎ 서울: 877호
◎ 경기: 829호
◎ 인천: 291호
◎ 대구: 294호
◎ 다른 지역: 기타 호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공고문: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LH 콜센터 상담: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매입임대주택 정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모집일정

신청 접수 기간
10.4(수) 10:00~ 10.6(금) 16:00



참가자들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최대 10년간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아파트·오피스텔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참가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Ⅱ유형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